지난 2월부터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운영한 국세청이 고액 · 상습 체납자로부터 3000억원이 넘는 세금을 거둬들였다.

국세청은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고액체납자 특별정리 및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727명의 개인 및 법인으로부터 3225억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고 25일 발표했다.

2796억원은 현금으로 거뒀고 부동산 등 재산 압류를 통해 168억원,소송 제기로 169억원의 채권을 확보했다. 조사과정에서 증여 등을 확인한 체납자에게는 증여세 등 세금 92억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재산이 없어 세금을 받아내기 힘들다는 결손처분을 내렸던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 613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전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은닉재산 추적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 고액체납자 및 가족의 소득,지출,부동산,재산 증감,해외 출입국 등을 면밀히 분석 · 추적한 결과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부동산 매매업자인 A씨는 32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특수관계법인에 28억원을 빌려주고 종업원의 어머니 명의로 37억원짜리 오피스텔을 사들이는 등 갖가지 수법을 사용했다. 선박부품업체인 B사는 체납 처분을 피하기 위해 유일한 재산인 선박을 특수관계법인에 저가로 팔았다. 변호사 C씨는 체납세금 징수에 대비해 수임료를 현금으로 받고 사무실을 임대보증금 없이 월세로 계약하는 등 치밀한 방법을 동원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데 기여한 신고자는 징수금액의 2~5%,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