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리츠는 25일 조문학 전 사내이사의 71억원 규모 횡령·배임행위를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조 전 이사가 재직기간 중 개인채무를 담보하거나 변제할 목적으로 총 합계금액 71억원에 달하는 배임행위를 했고, 이와 관련해 3건의 사문서 위조사실이 확인했다"며 "서울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