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무장관이 `심각한' 성폭행과 남녀 교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하지 않은' 성폭행을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켄 클라크 법무장관은 18일 BBC 라디오5에 출연해 범죄를 시인하는 경우 형량을 줄여주는 플리 바게닝을 늘리려는 정부 계획을 설명하면서 성폭행과 관련한 발언을 해 구설수에 올랐다.

클라크 장관은 "폭력을 동반하고 강제적으로 이뤄지는 `심각한' 성폭행의 경우 판사들이 5년 보다는 긴 형령을 선고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진행자가 끼어들어 "죄송하지만 성폭행은 성폭행일 뿐이다"라고 말하자 "그렇지 않다"면서 말을 이어갔다.

클라크 장관은 "남녀가 교제하는 도중 발생하는 성폭행이 가장 나쁜 성폭행 만큼 심각할 수 있다"면서도 "그동안 오랜 재판 경험에 비춰보면 사건 마다 매우 다양하고 결국 판사는 (성폭행이 발생한)상황을 감안해 형량을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심각하지 않은' 성폭행과 `심각한' 성폭행은 구별해 형량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미로 언론들은 해석했다.

영국에서는 성폭행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징역 4~19년으로 정해져 있다.

발언 사실이 알려진뒤 하원에서 열린 총리와의 대화 시간에 야당인 노동당의 에드 밀리반드 당수는 "성폭행에도 심각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느냐"고 따지면서 법무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문제가 확산되자 클라크 장관은 "모든 성폭행은 심각한 일이며 어떤 성폭행은 심각하고 어떤 성폭행은 심각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하면서도 공개 사과는 거부했다.

(런던연합뉴스) 이성한 특파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