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사들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1000가구 이상 지을 때 3회에 걸쳐 건설 ·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6월 국회에 제출,통과되는 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1000가구 이상 단지에는 공사를 공구별로 나눠 진행하고 입주(사용검사)도 공구별로 하는 분할입주 제도가 도입된다. 건설사는 사업계획승인만 단지 전체로 받고 착공 · 분양(입주자 모집) · 입주는 각 3회로 나눠 진행하는 방식이다. 지금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가구 수에 관계없이 일괄 건설 · 입주하게 돼 있어 건설사들의 미분양 · 미입주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부는 공구별 최소 건립 규모가 300가구 이상이 되도록 시행령에 반영할 방침이다. 다만 첫 공구의 착공일부터 마지막 공구 착공일까지 최장 2년을 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법원과 사전협의한 결과 소유권 이전등기도 입주 후 공구별로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건설사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면서 소비자에겐 청약기회를 넓혀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지난 3월부터 분할분양이 허용된 400가구 이상 단지의 경우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택건설 인 · 허가 기간도 단축했다.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 필요한 도시계획,건축 심의,각종 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통합해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16개월 안팎 걸리는 주택건설 인 · 허가 기간이 10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주택사업을 넘겨 받은 부동산 신탁사나 리츠는 입주자를 직접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주체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건설사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