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구역에서 뽑는 조합설립 추진위원장 선거를 직접 감독하기로 했다.공공관리제 도입 이후 투명성이 강조되고 있는 서울지역 정비사업 운용 기준이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6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와 ‘공공관리 추진위원장 공명선거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그동안 공공관리자(구청장)가 선거부정행위 단속을 위해 선거부장감시단 등을 구성해 자율적으로 계도해왔으나 실효성이 적었다”며 “이번 협약 체결로 재개발 사업이 한층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 선관위는 ‘공공단체 위탁선거 관리 규칙’에 따라 부정선거감시단을 구성해 40여일간의 선거기간에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 선거 과정의 부정행위 단속과 조사 활동은 물론 투·개표 업무 관리 등의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선관위는 시범사업으로 오는 6월18일 재개발 추진위원장 주민선거가 실시되는 은평구 증산동 증산5구역을 대상으로 추진위원장과 감사 선출 과정의 부정행위 단속업무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국토해양부와 협의해 재개발 집행부 구성을 위한 선거 과정의 부정행위자에 처벌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신설하는 법 개정 작업을 추진중이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