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비리 의혹에 휘말린 서울외고와 관련해 공금 횡령 등의 문제가 있었다는 교육청 감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벌인 특별 감사 결과에 따라 서울외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청숙학원의 이모(40) 전 이사장과 감사 2명에게 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교육청은 또 현직 이사장과 이사 6명에 대해 이 전 이사장 등이 저지른 비리를 바로잡고 학교 측의 손실액을 회수하지 않으면 함께 취임 취소 처분키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 측은 재단 설립자인 아버지의 빚 수십억원을 법인 측에 떠넘기고 공금 수천만원을 별도의 은행계좌로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학교 법인 카드로 생활비 등을 결제하고 부친의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자 공금을 동원하는 방식 등으로도 약 7억여원을 횡령했다고 시교육청은 전했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해 6월 기금 횡령과 부정 입학 등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이사장에서 물러났지만 특별 감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사 신분은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외고 측 관계자는 "전 이사장의 비리 의혹은 법정에서 무죄를 다투는 사안으로 안다.

현직 이사진이 이사회를 열어 시교육청의 시정 요청 통보에 어떻게 대처할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t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