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인하, 상한제 폐지 등 3.22대책 줄줄이 대기
보금자리주택법 개정도 관심..통과 못하면 '침체 불가피'

4월 임시국회가 열리면서 부동산 시장 및 건설업계의 눈과 귀가 여의도로 쏠리고 있다.

이번 4월 국회에서는 2.11 전월세시장 안정대책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정부지원방안, 3.22 주택거래활성화대책에서 발표한 핵심 법안이 대거 상정되거나 논의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들 법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향후 주택시장의 향배도 달라질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가장 큰 관심사는 3.22대책의 취득세 인하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여부다.

취득세 인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부활하면서 침체된 주택거래를 살리기 위해 내놓은 '당근책'이지만 지자체 반대가 발목을 잡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현재 취득세 개선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방 세수 감면에 따른 재원지원 방법과 규모를 협의하고 있으나 지자체가 거세게 반대하고 있어 법 개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취득세 인하를 대책 발표일인 지난 22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하고,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국토해양위원회 소관 법안중 최고 핫이슈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3.22대책 발표에 앞서 당정협의를 통해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 투기지역을 제외한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기로 전격 합의했으나 민주당이 여전히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어 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정부는 법 통과가 지연될 경우 주택 분양시장에 '동맥경화'가 심화될 것으로 보고 4월 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이지만 야당 설득에 실패할 경우 법 개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간택지 상한제 폐지 법안은 이미 2009년 2월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이 발의해 국회 소위에 계류된 상태로 이번에 국토부가 강남 3구를 제외하는 내용의 수정 대안을 제시한다.

국회 통과가 여의치 않을 경우 여당이 직권상정이라도 해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인지 관심이다.

지난 2.11 전월세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도 아직 국회 계류중이어서 매입임대사업자와 준공후 미분양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조치(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의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2.11 및 3.22대책의 후속조치가 이번 4월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주택시장이 큰 혼란에 빠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 여부도 관심을 끈다.

민주당은 서민주거안정을 이유로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전세난 가중 등 혼란을 우려해 정부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법 통과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보금자리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4월 국회에서 논의된다.

자금난이 심한 LH를 대신해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부지 조성과 주택 건설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정부는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가 보고 4월 국회 통과를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으나 전용 60~85㎡에 대한 '민간 보금자리주택'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어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LH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융자금을 후순위채로 전환해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도 4월 국회에 신속하게 처리돼야 할 법안으로 꼽힌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는 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고 전ㆍ월세 상한제는 정부가 반대하고 있어서 국회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며 "다만 취득세 감면은 정부가 세수 보전 방안을 내놓을 예정인만큼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부동산1번지 박원갑 소장은 "취득세 감면, 상한제 폐지 등 3.22대책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주택시장에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며 "주택시장 회복의 불씨를 살리는데 있어서 4월 국회가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s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