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이라고 소방서에 장난전화하면 200만원 벌금입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만우절인 4월1일을 맞아 장난전화와 허위신고에 대해 강력히 대응한다고 31일 밝혔다.

소방기본법에서는 장난전화나 허위신고로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 소방기본법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119에 전화를 할 경우 신속한 현장출동을 위해 신고자의 전화번호는 물론 위치까지 파악할 수 있다. 휴대전화의 발신번호 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할 경우에도 강제로 수신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119에 걸려온 장난전화는 2008년 920건, 2009년 698건, 2010년 431건이었다. 만우절에는 5건, 0건, 1건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상수도와 도시가스 등 11종의 긴급 신고전화가 119로 통합되면서 생활민원 신고전화가 지난해보다 늘어 이와 관련된 장난전화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소방본부 관계자는 "응급한 상황 발생시 장난전화로 인해 귀중한 생명을 구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린아들이 장난전화를 걸지 않도록 부모님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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