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의 탈법…텔레마케터 내세워 허위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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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가평 임야 비리 수사 결과
공무원 편의제공 금품수수…이진용 군수 등 5명 구속기소
공무원 편의제공 금품수수…이진용 군수 등 5명 구속기소
경기 가평에는 이곳을 지나는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을 2년 앞둔 2008년부터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활개를 쳤다. 이들은 토지분할(일명 지분쪼개기)을 통해 잘게 나눈 임야를 복선전철이라는 개발 호재를 내세우며 일반인에게 매입가보다 5~10배 비싸게 팔았다.
현행 법규상 토지분할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투기 여부 등의 확인절차를 거치고 허가도 받아야 하지만 기획부동산 업자들은 이런 절차를 손쉽게 통과했다. 검찰 수사 결과 법령상 허점에다 기획부동산 업자와 공무원 간 유착 고리가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송삼현)는 가평군 일대의 토지분할 인 · 허가 과정에서 편의제공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받은 기획부동산 업자와 공무원을 비롯한 12명을 적발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이진용 가평군수(52)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홍태석 전 가평군의회 의장(53)과 기획부동산업체 T사 대표 한모씨(51),A사 대표 조모씨(43)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T사 등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2008년부터 경춘선 복선전철 노선 인근의 임야를 사들인 후 이를 수십~수백개 필지로 잘게 쪼갰다. 이들은 고용한 텔레마케터들로부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이들 명의의 허위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후 텔레마케터들은 '각본'에 따라 기획부동산 업자를 상대로 "매매계약을 맺었으니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
업자들은 법원 판결을 근거로 가평군에 지분쪼개기를 신청해 허가받았다. 소유권과 관련한 확정판결을 받으면 해당 토지에 대한 분할을 받을 수 있는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조항을 이용한 편법이었다.
국토해양부가 2009년 말 법원 판결이 있더라도 지분쪼개기 허가를 내주지 말라는 지침을 지자체에 내려보내자 업자들은 아예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기 시작했다.
이들은 이런 저런 연줄을 동원,군청의 실무자들은 물론 군수에게도 검은 돈을 뿌렸다. 이 군수는 지난해 5월 가평의 한 유스호스텔에서 조씨,한씨와 만나 '지분쪼개기 허가가 잘 나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업자들은 텔레마케터들을 통해 전국에 있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해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개발될 땅" "5000만원 투자하면 5억원을 벌 수 있다"는 등 감언이설로 꾀어 비싼 값에 팔았다. 대부분 쓸모없는 산지였고 심지어 절벽을 쪼개 판 사례도 있었다.
송삼현 부장검사는 "토지분할에 대해 구체적이고 통일된 기준이 없어 국토부가 지자체를 상대로 실태조사를 벌이도록 할 것"이라며 "기획부동산 업자들은 구체적 내용이 없이 막연히 '개발된다','10배로 오른다'는 등 책임을 최대한 피하면서도 솔깃하게 홍보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현행 법규상 토지분할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투기 여부 등의 확인절차를 거치고 허가도 받아야 하지만 기획부동산 업자들은 이런 절차를 손쉽게 통과했다. 검찰 수사 결과 법령상 허점에다 기획부동산 업자와 공무원 간 유착 고리가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송삼현)는 가평군 일대의 토지분할 인 · 허가 과정에서 편의제공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받은 기획부동산 업자와 공무원을 비롯한 12명을 적발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이진용 가평군수(52)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홍태석 전 가평군의회 의장(53)과 기획부동산업체 T사 대표 한모씨(51),A사 대표 조모씨(43)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T사 등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2008년부터 경춘선 복선전철 노선 인근의 임야를 사들인 후 이를 수십~수백개 필지로 잘게 쪼갰다. 이들은 고용한 텔레마케터들로부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이들 명의의 허위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후 텔레마케터들은 '각본'에 따라 기획부동산 업자를 상대로 "매매계약을 맺었으니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
업자들은 법원 판결을 근거로 가평군에 지분쪼개기를 신청해 허가받았다. 소유권과 관련한 확정판결을 받으면 해당 토지에 대한 분할을 받을 수 있는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조항을 이용한 편법이었다.
국토해양부가 2009년 말 법원 판결이 있더라도 지분쪼개기 허가를 내주지 말라는 지침을 지자체에 내려보내자 업자들은 아예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기 시작했다.
이들은 이런 저런 연줄을 동원,군청의 실무자들은 물론 군수에게도 검은 돈을 뿌렸다. 이 군수는 지난해 5월 가평의 한 유스호스텔에서 조씨,한씨와 만나 '지분쪼개기 허가가 잘 나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업자들은 텔레마케터들을 통해 전국에 있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해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개발될 땅" "5000만원 투자하면 5억원을 벌 수 있다"는 등 감언이설로 꾀어 비싼 값에 팔았다. 대부분 쓸모없는 산지였고 심지어 절벽을 쪼개 판 사례도 있었다.
송삼현 부장검사는 "토지분할에 대해 구체적이고 통일된 기준이 없어 국토부가 지자체를 상대로 실태조사를 벌이도록 할 것"이라며 "기획부동산 업자들은 구체적 내용이 없이 막연히 '개발된다','10배로 오른다'는 등 책임을 최대한 피하면서도 솔깃하게 홍보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