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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성지건설 법정관리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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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수석부장판사 지대운)가 28일 성지건설 회생계획(옛 법정관리)을 인가했다.

    재판부는 "관리인이 제출한 최종 회생계획안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요구하는 공정 · 형평의 원칙,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수행 가능성 등에서 인가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차이,회생절차의 진행경과 및 최근 영업실적,회생절차가 중단되면 유가증권시장 상장이 폐지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절차를 지속하는 것이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맞는다"고 덧붙였다.

    성지건설은 2009년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69위인 상장사로 부동산 경기 침체와 대규모 사업 손실로 채무를 갚기 힘들게 되자 지난해 6월28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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