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이석환 부장검사)는 가장·통정매매나 고가매수 주문 등의 수법으로 코스닥에 등록된 자사 주식 시세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대체에너지 전문업체 E사 대표 장모(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또 장씨를 도와 주식 시세조종에 참여한 M&A 컨설팅 업체 이사 백모(45)씨 등 4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2008년 2월 초에서 3월 말까지 백씨 등과 짜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총 598차례의 가장·통정매매, 고가·허수매수 주문을 하면서 자사 주가를 주당 515원에서 955원까지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200억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하려고 범행을 계획했으며 실제 90억원 상당의 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