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부활시키는 대신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키로 했지만 여당의 미적지근한 태도에 야당의 강력한 반대까지 더해 국회 통과까진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경제신문이 23일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담은 주택법개정안 찬반 의견을 소관 상임위인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의원 30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확실한 폐지 찬성 의견을 밝힌 사람은 12명이었다. 한나라당 의원 11명과 권선택 자유선진당 의원이다.

반면 민주당 의원(8명)과 강기갑(민주노동당),정희수(한나라당) 의원 등 총 10명은 분양가 상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의원 6명과 비교섭단체 소속 2명은 무응답이었다. 한나라당 측도 표결에 의한 강행처리는 부담스러워하고 있어 법통과에 이르기까지는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찬성하는 측은 분양가 상한제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돼 왔다고 주장했다. 정진섭 한나라당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에 발목 잡혀 눈치 보던 업체들이 주택사업을 늘릴 것이기 때문에 도심 재개발 ·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낼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주택 공급이 늘어나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의 전여옥 의원은 "상한제 적용으로 도심 재개발 · 재건축 단지들은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해야 해 사업성이 떨어져 사업이 늦어졌다"며 "상한제가 폐지되면 재개발 · 재건축 단지의 분양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돼 사업 진행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야당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면 집값이 오를 게 뻔하다'는 논리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가 작년 2월 폐지법안을 발의했지만 1년 이상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야당 반대가 거셌기 때문이다.

실제 법안심사소위 통과부터 쉽지 않을 전망이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이 민주당의 최규성 의원이기 때문이다. 법안심사소위는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되기 전 단계로 민주당 측은 법안심사 자체를 거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행처리도 힘든 상황이다. 한나라당인 송광호 국토위원장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강행처리하게 되면 한나라당이 '부자정당' 이미지를 벗기가 더욱 어려워진다"며 "야당과 합의처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분양가를 산정할 때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가산비 등에 연동시켜 책정함으로써 수요자들이 일정부분 원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땅값은 '감정가+α'로 산정하고 건자재값 변동을 감안한 건축비에 가산비를 더해 주택건설업체가 분양가를 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심의를 받아 결정된다.


박신영/허란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