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U-시티 정보로 수익사업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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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지방자치단체들이 유시티(U-City·유비쿼터스 시티) 정보 등을 민간사업자에게 제공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지자체 등 유시티 운영자가 민간에 제공·유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 유시티 운영에 쓸 수 있도록 했다.지자체가 행정·교통·공간·환경 등 다양한 유시티 정보를 민간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대신 수수료를 받고,민간 사업자는 이를 IPTV·스마트폰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안은 유시티 계획 수립권자에 도지사를 포함시켰다.지금까지는 시장·군수만 유시티 계획을 세울 수 있어 광역 단위 계획에서 구역이 중첩되면 지자체 간 분쟁이 생길 여지가 있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유시티와 관련된 기술 검증을 원하는 민간기업에게 사용료를 받고 유시티 설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지자체 등 유시티 운영자가 민간에 제공·유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 유시티 운영에 쓸 수 있도록 했다.지자체가 행정·교통·공간·환경 등 다양한 유시티 정보를 민간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대신 수수료를 받고,민간 사업자는 이를 IPTV·스마트폰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안은 유시티 계획 수립권자에 도지사를 포함시켰다.지금까지는 시장·군수만 유시티 계획을 세울 수 있어 광역 단위 계획에서 구역이 중첩되면 지자체 간 분쟁이 생길 여지가 있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유시티와 관련된 기술 검증을 원하는 민간기업에게 사용료를 받고 유시티 설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