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일본 대지진과 관련해 '방사능 루머'를 유포한 피의자를 검거했지만 마땅한 처벌 방안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에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1항(속칭 미네르바법)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나 인터넷을 통한 유언비어 유포에 '사법구멍'이 생겼기 때문이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디자이너 P씨(28)를 지난 15일 낮 12시께 "바람 방향이 한국쪽으로 바뀌어 일본 원전의 방사성 물질이 오후 4시에 상륙한다"는 유언비어를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친구 7명에게 알린 혐의로 17일 검거했다.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 관계자는 20일 "현행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나 경범죄 처벌법으로는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7항에서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등을 반복적으로 보낼 경우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토록 하고 있다"며 "설령 반복적으로 보냈다 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라서 메시지를 받은 상대방이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범죄 처벌법 적용도 만만치 않다. 경범죄 처벌법 제1조24항에서는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겁을 주는 말 등이 현재 인터넷상의 문자 등을 상정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 · 경은 오히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적용 가능성에 희망을 걸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176조2항은 증권 매매에서 중요한 사실에 관해 거짓을 표시하거나 오해를 유발시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P씨는 주식 투자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세력의 사주를 받고 메시지를 보냈을 가능성도 있어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