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주주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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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부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박진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저축은행 종합대책은 대주주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외형확장을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
"저축은행이 사금고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주기적인 대주주 자격심사를 통해 부적격자를 대폭 퇴출해 나가겠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앞으로 위법 사실이나 과실이 드러난 대주주에게는 직접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금전적 제재가 내려집니다.
또 경영에 관여하는 대주주는 등기 임원화를 유도하고 대주주 견제를 위해 사외이사 자격 요건도 강화됩니다.
무분별한 외형 확장을 막기위한 조치로 '8.8클럽'을 폐지하고 대신 동일인 여신한도 규정이 강화됩니다.
현행 자본금 20% 내에서 가능하던 여신규모가 자본금 20% 이내와 100억원 이하 중 적은 금액으로 변경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도 대폭 바뀝니다.
저축은행의 공시 주기를 현재 반기에서 분기로 바꾸고 공시위반에 따른 과징금도 현재 5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10배 강화됩니다.
또 무분별한 후순위채 발행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일정 규모의 자본력을 갖춘 우량 저축은행만 후순위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WOW-TV NEWS 박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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