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크.대공포 공습도 가능..지상군 파병은 배제

17일 유엔 안보리를 통과한 리비아 상공 비행금지구역 설정 결의로 인해 유엔의 군사개입 범위가 어디까지가 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의는 "리비아 민간인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승인"하고 있어 해석 여하에 따라 작전 범위가 광범위해 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선 비행금지구역은 하늘에 설정되는 일종의 비무장지대로 볼 수 있다.

결의는 인도적 목적의 비행과 유엔 및 아랍연맹이 인가한 비행을 제외한 어떤 항공기도 이 구역에 들어설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유엔은 이 구역 감시를 위한 군대를 지정해 불법으로 침범한 항공기를 격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특히 이 감시활동을 방해하는 어떠한 적대적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지상군에 대한 공습도 가능하다는 것이 비행금지구역의 특징이다.

가령 리비아의 탱크, 대공포 부대가 비행금지구역 감시활동을 펼치는 유엔이 지정한 군대 또는 항공기를 향해 공격행위를 하거나, 위협을 가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공습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갖게 된다는 것이 유엔 관계자들의 해석이다.

더 나아가 리비아의 지상 레이더 기지와 방공망이 감시활동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이 시설들도 공격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1991년 걸프전 이후 이라크 남북부에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자 미국과 영국 등 다국적군은 감시활동을 위협하는 지상의 레이더 기지와 대공포 등 이라크군 방공망을 폭격하기도 했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비행금지구역 설정 논란 당시 상원 청문회에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면 리비아의 대공방어망을 먼저 공격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리비아 공습의 불가피성을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카다피군을 신속하게 제압할 수 있는 지상군 투입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민간인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승인한 유엔 결의가 상황이 악화돼 카다피군이 리비아 전역을 장악하고 반군이 전멸 위기에 놓였을 때 지상군 투입의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하지만, 결의는 `외국 군대가 리비아 영토의 어떤 부분을 어떤 형태로든 점령하는 것은 배제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고, 지상군을 파견할 경우 비행금지구역 설정 조차 기권했던 중국.러시아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강력한 반대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이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 유엔 전문가들의 견해다.

또 리비아가 유엔 결의 이후 `모든 군사작전을 중단하겠다'고 밝히는 등 정전 협상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어 실제 군사개입이 이뤄질지 여부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하지만 한 유엔 관계자는 "카다피 정권이 당장 작전을 중단한다고 해서 모든 불씨가 꺼진 것은 아니다"면서 "오히려 내전이 장기화될 수 있으며 어느 시점에선 유엔의 군사개입 가능성이 다시 제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본부연합뉴스) 김현재 특파원 kn020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