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소말리아 인근에서 해적에 피랍된 미국인 요트 승객 4명이 인질협상 과정에서 숨진 사건과 관련 미 연방 대배심이 당시 체포된 14명을 해적행위 및 살해 혐의로 기소했다.

닐 맥브라이드 검사는 "소말리아인 13명과 예멘인 1명을 해적행위와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피고인 가운데 3명 이상은 두 혐의가 모두 적용됐다고 맥브라이드 검사는 전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피고들은 해적을 추적해 온 미 해군을 향해 아무런 사전 경고 없이 로켓탄을 발포했으며 이어 인질 4명을 "처단"했다.

하지만 소말리아 북동부에 근거지를 둔 해적 지도부는 미국인 4명이 양측의 교전 과정에서 숨졌다고 주장했다.

용의자들이 해적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종신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총격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30년형이 추가된다.

해적이 미국으로 송환된 적은 여러 번 있었지만 미국인 살해 혐의로 기소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맥브라이드 검사는 덧붙였다.

(워싱턴 AFP=연합뉴스)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