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미끼' 5천만원 받아 꿀꺽한 40대 구속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06 S군 보궐 선거 당시 모 군수 후보 수행비서로 활동했던 A씨는 2007년 2월 6급 공무원 N씨에게 '5급 승진을 청탁해 주겠다'며 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검찰은 A씨가 돈을 받아 개인적인 사업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chogy@yna.co.kr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