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경기 도중 경기장에 날아든 부엉이를 발로 걷어차 죽게 한 선수가 중징계를 받았다.

3일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콜롬비아 프로축구 드포르티보 페레이라에서 뛰는 루이스 모레노는 콜롬비아 축구연맹으로부터 560달러(약 63만원)의 벌금과 2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받았다.

모레노는 사흘 전 치러진 아틀레티코 주니오르와의 원정 경기에서 1-2로 지고 있던 상황에서 경기장 코너 부근에 날아든 부엉이를 발로 걷어찼고, 다리가 부러진 부엉이는 치료를 받다 이틀 만에 죽었다.

모레노에게는 부엉이가 홈팀 아틀레티코의 마스코트 동물인 게 화근이었다.

홈팬들은 모레노에게 "살인자"라는 야유를 보냈고, 지역 언론들이 이 사실을 다루면서 비난 여론은 콜롬비아 전역으로 확산됐다.

파나마 국가대표 출신인 모레노는 "경기를 계속 진행하기 위해 밖으로 내보낸 것뿐"이라며 "부엉이가 상대팀 마스코트인 줄도 몰랐다"고 사과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콜롬비아 축구연맹은 홈 관중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폭력적인 행동으로 물의를 빚은 모레노는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goriou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