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자신이 낳은 아기를 오피스텔 계단에 버린 혐의(영아유기)로 A(2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인천시내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아기를 낳은 뒤 다음날 오후 7시께 인근 오피스텔 건물 1층 계단에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아기가 버려져 있다는 오피스텔 세입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 있던 분유통, 포대기 등 육아용품을 토대로 시내 병원을 탐문한 끝에 A씨를 찾아냈다.

발견 당시 아기는 살아 있었으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버려진 지 3일 만인 22일 폐출혈로 숨졌다.

경찰은 아기가 생후 관련 병력이 없었고 산모가 관리에 소홀할 틈이 없었던 점을 감안해 영아 유기와 사망과는 관련이 적다고 보고 A씨에게 영아유기 혐의만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7년부터 남편과 별거한 뒤 혼자 살아왔으며 호적상 남편 때문에 입양이나 미혼모 시설 입소가 어려워 아기를 버렸다고 경찰에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연합뉴스) 최정인 기자 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