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는 것은 여성의 책임이 아닌 부부의 공동책임을 강조하는 법안이 나왔습니다. 정옥임 국회의원(한나라당 정무위원회)이 직장보육시설 활성화방안과 관련하여 현재 직장보육의 설치근거인 '상시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이라는 조건은 육아의 일차적인 책임소재를 여성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여성'을 삭제해 육아에 대한 부부 공동책임을 강조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옥임 의원은 "우리나라와 같이 공보육의 보급률이 낮은 형편에서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에게도 일정정도 보육참여의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은 또 "현행법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직장보육시설 설치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여성근로자 규모기준을 삭제하고,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정함으로써 육아에 대한 부부 공동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본 개정안의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 보육시설 가운데 특히 국공립 보육시설이 전체 보육시설 중 5.6%에 불과해 부모들의 공보육 확충 요구에 절대적으로 부응하기 어려운 현실이며 우리나라 2008년 합계출산율은 약1.19명으로 전 세계적으로 최저 수준입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