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이 주택시장에 안착하려면 투자자나 건설업계 모두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투자자들은 시세차익보다는 투자수익률을 극대화하고 건설사들도 투자자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다양한 구조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은 땅주인이 직접 개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경우 초보자인 땅주인이 개발 과정에서 인 · 허가나 건축,투자,마케팅 등 여러가지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 류현선 수목부동산자산관리 대표는 "땅주인이 직접 개발하는 방식이 부담스럽다면 간접투자방식인 리츠(REITs)를 통한 투자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주문했다.

리츠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 펀드의 일종이다. 투자금을 공모나 사모로 모아 도시형 생활주택에 투자한 뒤 사업이 끝나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나줘 주고 해체한다.

류 대표는 "투자회수 기간이 1년 6개월에서 2년으로 짧고 투자금을 혼자 부담하지 않는 것이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경남 거제시 아주지구에서 건립 추진 중인 마이바움(280채)이 이런 유형이다.

건설사들도 천편일률적인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는 데서 벗어나 지역 등의 특성과 수요에 맞춰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컨대 대학생들이 많이 거주하는 서울 연희동의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거 공간을 넓게 꾸미되 세탁실 주방 거실 등은 함께 공유하는 식으로 건립하는 형태다. 서울 제기동의 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설계 단계부터 24시간 편의점을 1층에 넣는 조건으로 계획했다.

투자자들은 투자 전 세금 문제도 파악해 둬야 한다.

유용관 비즈세무법인 세무사는 "신축 건물을 사들여 임대해 주는 경우 전용 60㎡ 이하는 취득세가 면제되지만, 60㎡ 초과를 20채 이상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취득세가 25% 경감될 뿐 면제에 해당되진 않는다"며 "2채 이상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전용 40㎡ 이하 주택의 재산세가 면제되는 반면,40~60㎡ 이하는 절반만 깎아주고 60㎡ 초과인 경우엔 25% 낮아진다"고 소개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