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기금, 17일부터 전세자금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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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국토해양부는 ‘2·13 전세대책’에서 밝힌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한도 확대와 금리인하 조치를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한도는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아진다.8000만원까지 대출해주던 3자녀 이상 가구는 1억원으로 오른다.대출금리는 연 4.5%에서 4.0%로 낮아진다.
연소득 3000만원(신혼부부는 35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고 만 35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제외된다.소득은 부부합산이 아니며 임금 수당 등 급여총액을 뜻한다.그러나 상여금,시간외 수당 등 기금대출규정에서 정한 수당은 급여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금리인하는 기존 대출계약자에게도 17일 이후분부터 적용된다.
저소득가구에겐 전세보증금 기준이 완화된다.그동안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선 전세보증금이 8000만원 이하라야 대출해줬지만 앞으로 1억원 이하로 기준이 높아진다.3자녀 이상 가구는 현행 9000만원에서 1억1000만원으로 바뀐다.대상은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 2배 이내로 시·군·구청장 추천을 받은 사람이다.올해 월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는 53만3000원,4인가구는 143만9000원이다.
작년 10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확정된 주택기금 지원 확대방안도 함께 시행된다.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은 세대주 연소득 기준이 3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수혜 폭이 넓어진다.구입자금 대출도 연소득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아진다.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의 주택 구입자금 대출금리도 내린다.현행 연 4.7%에서 4.2%로 0.5%포인트 인하된다.장애인과 다문화가구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리는 연 4.0%에서 3.5%로,구입자금 대출금리는 연 5.2%에서 4.7%로 각각 낮아진다.
이밖에 민간의 5년이상 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 대한 융자도 실시된다.60㎡ 이하는 채당 55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60~85㎡ 이하는 75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각각 올려준다.금리는 연 3~4%에서 2%로 내려 통일시킨다.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자금은 원룸형의 경우 12~30㎡에서 12~50㎡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신혼부부 등 2인가구가 살 수 있는 주택을 많이 짓기 위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같은 전세·구입자금 대출은 주택기금 5개 수탁은행인 농협,우리·신한·기업·하나은행 전국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건설자금 대출은 총괄수탁은행인 우리은행이 취급한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이에 따라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한도는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아진다.8000만원까지 대출해주던 3자녀 이상 가구는 1억원으로 오른다.대출금리는 연 4.5%에서 4.0%로 낮아진다.
연소득 3000만원(신혼부부는 35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고 만 35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제외된다.소득은 부부합산이 아니며 임금 수당 등 급여총액을 뜻한다.그러나 상여금,시간외 수당 등 기금대출규정에서 정한 수당은 급여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금리인하는 기존 대출계약자에게도 17일 이후분부터 적용된다.
저소득가구에겐 전세보증금 기준이 완화된다.그동안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선 전세보증금이 8000만원 이하라야 대출해줬지만 앞으로 1억원 이하로 기준이 높아진다.3자녀 이상 가구는 현행 9000만원에서 1억1000만원으로 바뀐다.대상은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 2배 이내로 시·군·구청장 추천을 받은 사람이다.올해 월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는 53만3000원,4인가구는 143만9000원이다.
작년 10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확정된 주택기금 지원 확대방안도 함께 시행된다.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은 세대주 연소득 기준이 3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수혜 폭이 넓어진다.구입자금 대출도 연소득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아진다.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의 주택 구입자금 대출금리도 내린다.현행 연 4.7%에서 4.2%로 0.5%포인트 인하된다.장애인과 다문화가구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리는 연 4.0%에서 3.5%로,구입자금 대출금리는 연 5.2%에서 4.7%로 각각 낮아진다.
이밖에 민간의 5년이상 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 대한 융자도 실시된다.60㎡ 이하는 채당 55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60~85㎡ 이하는 75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각각 올려준다.금리는 연 3~4%에서 2%로 내려 통일시킨다.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자금은 원룸형의 경우 12~30㎡에서 12~50㎡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신혼부부 등 2인가구가 살 수 있는 주택을 많이 짓기 위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같은 전세·구입자금 대출은 주택기금 5개 수탁은행인 농협,우리·신한·기업·하나은행 전국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건설자금 대출은 총괄수탁은행인 우리은행이 취급한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