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 품질기준 만든다 입력2011.02.15 18:08 수정2011.02.16 01:45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국토해양부는 골재의 품질기준을 도입하는 '골재채취법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오는 6월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골재 품질기준을 도입하고 골재 채취업자와 매매 · 유통 사업자는 기준에 적합한 골재만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선도지구 소식에 '억소리' 나게 올랐지만…풀어야할 숙제 한가득 2 계약금 5% 등 금융혜택…'e편한세상 동인천 베이프런트' 10일 1순위 청약 3 HDC현대산업개발, 기업혁신대상 산업부 장관상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