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골재의 품질기준을 도입하는 '골재채취법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오는 6월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골재 품질기준을 도입하고 골재 채취업자와 매매 · 유통 사업자는 기준에 적합한 골재만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