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국토해양부는 건설공사 기초재료인 골재에 대한 품질기준을 도입하는 ‘골재채취법’ 개정안을 마련,16일부터 내달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발표했다.개정법안은 오는 6월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골재에 대한 품질기준이 없어 흙이 섞인 불량 골재나 바다모래를 납품하는 골재채취업자를 제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법개정 이유를 설명했다.국토부 관계자는 “골재를 원료로 하는 레미콘과 아스콘에는 품질관리 기준이 있어 레미콘·아스콘 사업자들이 골재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불량품을 거르는 수준의 관리만 이뤄져왔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골재 품질기준을 도입하고 골재채취업자와 매매·유통 사업자는 기준에 적합한 골재만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하위 법령에서 품질기준을 만들면 이 기준을 위반한 사업자는 영업정지와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골재 수급과 품질에 대한 관리와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골재채취단지와 단지관리권자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은 정부에서 시·도지사에게로 넘어간다.골재업체의 부담을 덜기 위해 등록증 신고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고 신고기간도 등록만료일 기준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골재채취업체 구조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