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실 이상 계약자에 연 최대 120만원 지급키로
지정 입주기간도 통상 1개월에서 2개월로 늘려


투자자를 위해 임대료를 보장해주는 오피스텔 및 도시형 생활주택이 등장했다. 주변에 오피스텔 및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이 늘어나면 임대료가 하락할 수도 있어 일정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의미다.

서울 강서구청사거리에서 분양 중인 ‘강서 동도센트리움’에서 임대료 보장제를 적용키로 했다. 2실 이상을 계약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동도건설은 연간 최대 120만원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지원해줄 계획이다.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 2실 이상을 계약을 하면 임대료지원확약서도 별도 발급한다. 기존 계약자에게도 소급 적용하고 있다.

동도건설은 이와 함께 2실 이상 계약자에게는 지정 입주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통상 1개월인 지정 입주기간을 2개월로 늘렸다. 지정 입주기간을 넘기면 잔금 연체료를 내야 하는 게 일반적이어서 계약자에게 자금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동도건설 관계자는 "주택임대사업자 등 투자목적 수요층은 2실 이상을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 2실 이상 계약자를 대상으로 입주기간연장과 임대료 지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강서 동도센트리움'은 지하 5층~지상 20층으로 지상 2층에서 8층까지는 도시형 생활주택138세대, 지상9층부터 20층까지는 오피스텔 274실로 구성된다. 계약면적은 도시형생활주택이 23㎡, 오피스텔이 37~40㎡으로 소형 평형으로만 공급된다.

입주는 2012년 12월로 예정돼 있다. <분양문의:(02) 2658-3900>

한경닷컴 김호영 기자 en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