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적 결함은 원칙적으로 감면사유 안돼"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0일 친부모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기소된 김모(2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범죄를 저지르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이라 원칙적으로 충동조절 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성격적 결함이 매우 심각해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때에만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봐야 한다"며 "김씨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지 않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9년 12월24일 오후 11시10분께 전남 영암군 영암읍 집에서 아버지와 말다툼 중 뺨을 맞자 격분해 아버지를 둔기로 10여 차례 내려쳐 숨지게 하고 1시간 뒤 어머니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당시 군 제대 후 취업준비를 위해 대학교를 휴학 중이었으며 아버지가 영암군청 직원이라 이 사건은 `영암 공무원 부부 살인사건'으로 알려졌었다.

1ㆍ2심 재판부는 "25년간 고이 길러온 부모를 살해했고, 그 방법이 너무 잔혹한데다가 강도가 든 것처럼 위장하고자 집안을 어지럽히고 흉기를 저수지에 버리는 등 피고인의 죄가 실로 무겁기에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가 의사소통이 단절된 아버지와 장애인인 어머니 사이에 자란 가정환경 등으로 느끼던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불행감이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폭행을 당하자 충동적인 형태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범행 당시 `간헐적 폭발성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후 행동 등을 따져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