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월세특별위원회(위원장 원혜영)는 9일 전 · 월세 인상률 상한폭을 연간 5%로 제한하고 1회에 한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는 전 · 월세 대책을 발표했다. 전세 계약이 2년을 주기로 이뤄진 점을 감안할 때 전세 상한폭을 사실상 10%로 제한한 것이다. 또 2년 계약 만료시 임차인에게 계약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줘 최대 4년까지는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5% 상한 위반시 임차인이 위반 금액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차인에게 연체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시켰다. 민주당은 2009년 4월 이후 95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최근의 전세난은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적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1월 기준 광주광역시 전세가는 매매가의 73.8%,울산은 71.1%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전세난의 원인으로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분양 위주 보금자리정책에 따른 임대주택 감소 △전체 주택공급량 역대 최저△동시다발 뉴타운 개발로 인한 주택 멸실 △정부의 안일한 대응 등을 꼽았다.

민주당은 중장기 대책으로 공급확대를 위해 보금자리 분양주택에 융자 ·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 2조7000억원을 공공임대주택 건설로 전환하고 재개발 ·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건설 및 소형의무비율 복원,미분양 주택의 임대주택 활용을 추진키로 했다. 이용섭 의원은 "현행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도 2년 내 상한폭을 5%로 두고 있지만 사문화돼 효력이 없어 상한제를 연 5%로 완화하되 법적으로 제한키로 했다"며 "일부 시장경제에 반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미국도 50개주에서 월세 상한제를 두고 있는 데다 특히 국내 전 · 월세 시장의 경우 시장논리가 전혀 작동되지 않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상한제를 도입하면 세입자만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