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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 산 사람한테도 부실광고 배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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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분양권 전매로 입주한 이모씨 등 3명이 "고가도로가 난다는 사실 등을 분양광고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시행사인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단은 생활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고가도로가 아파트 앞에 설치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분양권을 매수해 명의변경 절차를 거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이씨 등은 애초 분양받은 사람에게서 분양 계약상의 권리 · 의무를 승계한 만큼 고지의무 위반으로 생긴 손해배상 청구권도 함께 건네받았다"고 덧붙였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003년 경남 양산시의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분양받는 사람에게 아파트 전방에 왕복 6차로의 고가도로와 고가형 보행자도로가 설치될 예정임을 알리지 않았다. 분양권 전매로 아파트를 구입한 이씨 등은 공단 측이 아파트 앞에 고가도로와 보행자도로,고압송전탑 등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사생활 침해 등 피해를 겪었다며 각각 600만~1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분양권 전매를 통해 입주했으므로 공단이 계약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전매자도 계약상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공단에 각각 300만~5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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