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의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39)가 스웨덴에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면 정의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그의 변호인이 7일 주장했다.

제오프레이 로버슨 변호인은 어산지에 대한 스웨덴 당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따라 이날 런던 벨마쉬 치안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어산지가 스웨덴을 거쳐 미국으로 송환되면 관타나모 수용소로 갈 수 있고 결과적으로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스웨덴 여성 1명은 지난해 8월 어산지가 콘돔을 사용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다른 스웨덴 여성 1명은 잠자는 동안 성폭행했다면서 어산지를 고소했다.

어산지는 런던에서 체포된 뒤 지난해 12월 16일 20만 파운드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이날 심리에서 변호인은 "어산지가 스웨덴 사법당국에 협조할 뜻이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그러나 비인간적이고 부당한 처우를 받을 위험이 있을 경우 유럽인권재판소가 개입할 수 있다면서 스웨덴 사법 체계가 충분한 보호 조치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어산지는 이날 심리에서 합의로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라며 이번 사건에는 정치적인 동기가 깔려 있으며 자신과 위키리크스의 명예를 깎아내리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스웨덴 여성 검사에 대해 남성에 대한 편견을 지니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심리는 8일까지 이어지며 판결까지 몇 주가 소요되고 양측의 항소 가능성도 커 실제 송환 여부 결정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런던연합뉴스) 이성한 특파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