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의도 없다" 판단 `존속상해치사' 혐의 적용

대전 경찰간부의 모친 살해사건을 수사중인 둔산경찰서는 6일 수사를 마무리짓고 피의자 이모씨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전경찰 간부인 이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11시27분께 대전 서구 탄방동 어머니(68)의 집에서 미리 수면제를 먹고 잠들어 있던 어머니에게 서너차례 볼링공을 떨어뜨리는 수법으로 폭행을 가해 5시간여 뒤 늑골골절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이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체포해 살해의 고의성 여부와 범행의 사전공모 가능성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여 온 결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해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적용 혐의를 변경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머니가 사망할 경우 보험금이 분산되고 어머니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으로 대출받은 돈까지 갚아야 하기 때문에 (부상시보다) 수령할 수 있는 돈은 오히려 줄어 든다"면서 "모친이 척추 장애 3급을 받으면 상해보험금으로 6천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는 이씨의 진술도 보험 약관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씨의 모친도 이씨가 건넨 수면제를 먹은 뒤 친인척들을 만났으나 어지러움 등의 증세를 호소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사전에 범행을 합의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에게는 주식투자 실패로 인한 3억원 정도의 채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인조차 모르는 빚을 혼자 갚아나가야 해 압박이 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어머니의 사채빚 2천만원을 포함, 자신의 채무를 갚기위한 방법을 논의하던 중 2009년 7월께 이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추돌 사고를 당하면서 뒷좌석에 타고 있던 어머니가 다쳐 2천만원의 보험료와 입원료를 받게된 것에 착안, 보험사기를 공모했다"면서 "이씨는 차량 보험사기는 나이든 노모에게 위험할 것으로 판단, 강도 위장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j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