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융감독 당국은 대형 금융사 최고경영진의 보수 중 보너스의 절반을 적어도 3년 이상 늦춰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할 계획이다.

5일 로이터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7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자산 규모 500억달러 이상인 금융사의 최고경영진에 대한 보너스 지급 시점을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규정이 마련되면 뱅크오브아메리카(BOA) JP모건체이스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의 최고경영진은 보너스를 시차를 두고 나눠 지급받게 된다.

이 규정안은 지급 연기된 보너스가 3년 후 지급될 때도 한번에 전액 지급하지 않고 1년에 3분의 1 이상 받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지급이 연기된 보너스를 언제 어느 정도 지급받을지 여부는 경영 실적을 감안해 회사 경영진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했다. 금융개혁법(도드-프랭크법)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도입된 이 규정은 단기 수익만을 따져 월가 금융사의 최고경영자(CEO)에게 지나치게 많은 보너스를 지급해왔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도드-프랭크법은 지난해 의회를 통과했다.

뉴욕=이익원 특파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