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가 거액 보너스, 절반은 3년 후 지급
5일 로이터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7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자산 규모 500억달러 이상인 금융사의 최고경영진에 대한 보너스 지급 시점을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규정이 마련되면 뱅크오브아메리카(BOA) JP모건체이스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의 최고경영진은 보너스를 시차를 두고 나눠 지급받게 된다.
이 규정안은 지급 연기된 보너스가 3년 후 지급될 때도 한번에 전액 지급하지 않고 1년에 3분의 1 이상 받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지급이 연기된 보너스를 언제 어느 정도 지급받을지 여부는 경영 실적을 감안해 회사 경영진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했다. 금융개혁법(도드-프랭크법)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도입된 이 규정은 단기 수익만을 따져 월가 금융사의 최고경영자(CEO)에게 지나치게 많은 보너스를 지급해왔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도드-프랭크법은 지난해 의회를 통과했다.
뉴욕=이익원 특파원 ik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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