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행위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을 적용받아 범칙금을 납부했다면 다른 죄명으로 다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식당에서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염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범죄처벌법은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고 규정해 범칙금 납부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며 "범칙금을 낸 해당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가 제기되면 면소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염씨는 `2009년 10월 13일 지구대에서 음주소란했다'는 이유로 범칙금 납부 통고를 받고 범칙금을 냈는데, 당시 범칙 행위와 이번 공소사실은 범행장소가 동일하고 범행일시도 거의 같아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염씨는 2009년 10월 서울의 한 술집에서 옆 좌석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원심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ra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