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때 관계기관 협의기간이 현행 30일에서 20일로 단축돼 사업추진이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주택건설 또는 택지조성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 승인 때 인허가 의제 관계기관 협의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2월 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발표했다.이번 개정안은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밟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개정안은 또 공업화 주택의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유형의 주택을 짓도록 권고하는 권한을 현행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확대했다.공업화 주택이란 주요 구조부를 조립식 등으로 규격화해 공사비용과 기간을 절감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주택법 시행령에 규정된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및 유동화 증권 매입사업 관련 조항은 주택법에 명시,상시적인 미분양 해소의 안전판을 만들기로 했다.이밖에 주택관리사 등 자격증을 관리·취소하는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으로 확대하고,분양권 불법전매행위 신고자인 `투파라치‘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주체를 국토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