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합의2부(조의연 부장판사)는 26일 동거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그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백모(52)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씨는 동거녀를 괴롭히고 동거녀와 헤어지자 앙심을 품고 그 어머니를 살해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백씨는 지난해 8월 12일 오전 11시께 광주 남구 진월동 한 텃밭에서 동거녀의 어머니인 김모(81)씨를 만나 이야기 하다가 딸의 편을 드는 김씨의 목을 졸라 실신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백씨는 실신한 김씨를 인근 도랑에 던졌으나 김씨는 잠시 후 깨어나 목숨을 건졌다.

백씨는 또 이 무렵 지명수배된 상태에서 동거녀 이모(52)씨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들고 다녀 살인예비죄도 인정됐다.

백씨는 2차례 결혼해 버젓이 자녀를 두고도 인터넷 만남 주선 사이트를 통해 이씨를 만나 동거하면서 수차례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