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사이버범죄를 유형별로 나눠 전담 지방청을 지정해 수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사이버범죄는 전국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반면 담당이 불분명해 같은 사건을 여러 경찰관서에서 중복으로 수사하는 등 비효율이 발생한 데다 특정 범죄별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ㆍ대전ㆍ광주청은 정부나 기업을 상대로 한 해킹 또는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사건을 전담하며, 경기ㆍ인천청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침해 사건을 주로 다루게 된다.

부산청은 음란ㆍ폭발물ㆍ무기 사이트, 충남ㆍ전남청은 도박 사이트, 강원청은 자살ㆍ유해화학물 사이트, 전북ㆍ경남청은 바이러스 또는 악성코드 유포, 대구ㆍ경북청은 지적재산권 사범, 울산ㆍ충북ㆍ제주청은 인터넷상 불법 사금융을 각각 맡는다.

각 지방청은 담당 범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범죄 동향이나 첩보를 수집하면서 인지수사 활동을 강화하게 된다.

본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사이버테러나 사회적 이슈가 되는 대형 DDos 공격 등을 맡으면서 나머지 범죄는 유형에 따라 지방청에 사건을 배분해 수사를 지시한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ㆍ고발 사건은 접수한 지방청에서 처리하는 게 원칙이며, 범죄 유형별 담당 지방청은 인지 사건을 주로 다룬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min7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