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20일 신분증과 도장을 위조해 남의 땅을 담보로 잡히고 수십억원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박모(44)씨 등 5명을 구속, 이모(38)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변모(43)씨 등 2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11월18일 정모(72)씨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 등기권리증을 위조하고서 정씨의 감정가 44억원짜리 부동산을 담보로 시중 은행 다섯 곳에서 모두 25억원을 빌려 나눠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위조한 신분증 등으로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고 정씨와 비슷하게 생긴 노숙자를 내세워 불법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낡은 종이를 이용해 등기권리증을 위조하고 서울시내를 돌아다니며 정씨와 비슷하게 생긴 노숙자를 찾아 땅 주인인 것처럼 내세우는가 하면 대출금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사고 팔며 돈세탁을 하기도 했다.

이들은 달아난 변씨에게 "들통나면 혼자서 범행했다고 해달라"며 2억원을 쥐어주는 등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했지만 경찰은 전문가의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고 수사해 일당을 검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te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