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섬 및 DMZ 토지 측량 사업 완료
최동단 독도 바위섬 면적 20㎡ ↑ 성과


국토해양부는 미등록 섬과 비무장지대(DMZ) 주변의 미복구 토지 측량 사업을 작년 말 완료함에 따라 이들 토지를 지적등록하면 공식적인 국토면적이 여의도 면적(2.9㎢)의 약 94배(272.1㎢) 늘어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규모가 작은 무인도나 바위섬, DMZ 등 접근 불가능한 지역의 토지, 또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지적등록 대상에서 제외됐던 토지를 현지조사하고 GPS(위성항법장치) 및 위성영상 등 신기술을 동원해 측량한 뒤 필지 단위로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한다.

지적등록될 토지는 ▲미등록 섬 1천223개(필지) 43만8천㎡ ▲해안가 미등록 토지 5천34필지 794만3천㎡ ▲DMZ 주변 토지 2천485필지 2억6천371만9천㎡ 등 총 8천742필지 2억7천210만㎡이다.

지목별로는 임야 2억5천701만7천㎡(94.5%), 도로·하천 등 공공용지 765만9천㎡(2.8%), 농지 511만2천㎡(1.9%), 잡종지 등 기타 231만2천㎡(0.8%) 순이다.

국토부는 미등록 섬 등록 사업과 함께 실제 섬의 위치와 크기, 경계가 지적도와 다르게 등록된 1천180필지를 GPS 측량, 위성영상 자료에 의해 정확하게 바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국토지리정보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방부, 국가기록원 등 관계기관이 보유한 위성영상, 수치지형도, 세부측량원도 등을 활용해 직·간접 측량을 했으며 58개 시군구에서 지적공부 등록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DMZ 주변 토지는 측량 결과를 15일간 공고하고 나서 지적공부에 등록하게 되며 토지 소유권은 부동산 등기부나 법원 판결에 의해 결정된다.

소유권 관련 증빙자료가 없는 토지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6개월간 무주(無主) 부동산 공고를 거친 후 공고기간 내 해당 부동산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 소유'로 등록돼 국가가 법적 권리를 갖는다.

국토부는 이번 지적등록 사업으로 자연경관이 수려한 무인도서를 관광·레저용으로 개발·이용할 수 있고, 첨단기술에 의한 해양자원 발굴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 간 영토 분쟁,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 분쟁, 소유권 분쟁,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데 따른 난개발 등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DMZ 생태계 보전 또는 개발·발전계획 수립 때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정확한 토지 통계 등의 자료를 관련 부처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 사업의 시범사업인 2005년 `독도 정위치 찾기' 작업을 통해 독도의 동도로부터 21m 떨어진 최동단 섬인 경남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37번지 바위섬의 면적을 재측량해 종전 198㎡에서 2006년 218㎡로 변경한 바 있다.

또 2007년 홍도 주변 미등록 섬 일제 조사(58개, 2만7천㎡), 2009년 미등록 섬 정위치 찾기(335개, 49만3천㎡), 작년 미등록 섬 일제 조사(1천223개, 43만8천㎡)를 통해 그동안 등록되지 않은 섬 1천616개, 95만8천㎡를 새로 찾아내 지적공부에 등록했거나 올해 등록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05년 이후 시범사업과 본사업을 통해 규모가 작은 무인도라도 거의 모두 찾아냈고 해안가 미등록 토지와 DMZ 측량도 끝냄에 따라 대규모 간척사업 등이 없다면 국토면적은 당분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37번지 바위섬을 뺀 신안군 흑산면 홍도리 섬(402㎡)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섬(119㎡)은 이 사업을 통해 등록한 최서단.최남단 섬이며 공식적인 최남단.최서단 국토는 아님)


▲강원 DMZ 주변 미복구 토지 복구 현황(초록색 부분이 복구지역)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keyk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