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차맹기)는 11일 인사청탁 명목으로 직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김형수 전 영등포구청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승진을 청탁하면서 김 전 구청장에게 돈을 건네거나 대신 전달받은 혐의(뇌물공여 등)로 이모(57)씨 등 전ㆍ현직 영등포구청 사무관 3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구청장은 2006년 5월 당시 6급이었던 이씨로부터 사무관 승진을 잘 봐달라는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는 등 2005년 7월부터 2006년 9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2천14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씨는 2명을 뽑는 사무관 승진 심사에서 대상자 8명 중 평가가 꼴찌였음에도 인사청탁을 한 뒤 사무관으로 승진했다.

다른 이모(59)씨도 2006년 5월 사무관 승진 청탁을 하며 김 전 구청장의 비서실장이던 김모(58)씨에게 청탁금 2천만원과 수고비 500만원을 건넸으며 이후 승진에 성공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비서실장 김씨에게 건네진 청탁금 2천만원이 김 전 구청장에게 전달됐는지는 입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선 1~3기 영등포구청장이 뇌물수수나 선거법 위반 등으로 모두 사법처리된데 이어 김 전 구청장마저 인사비리에 연루됨에 따라 역대 민선 영등포구청장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김 전 구청장은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영등포구청장을 지냈으며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3선에 도전했다가 낙선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p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