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특수성 감안..공무원연금과 차별화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군인연금이 지금보다 기여금을 더 내고 연금은 현행 수준에서 받는 구조로 바뀐다.

국방부는 군인연금 기여금 및 연금액 산정 기준을 보수월액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각종 수당이 포함된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하고 기여금 납부비율을 기준소득월액의 5.5%에서 7.0%로 상향 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금은 복무기간이 33년을 초과하면 기여금을 내지 않지만, 앞으로는 계속 내도록 변경했다.

또 연금지급액을 산정하는 기준보수 적용기간을 퇴직 전 3년 평균 보수월액에서 전 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으로 바꾸기로 했다.

지금은 퇴직 전 3년 평균 보수월액의 50%를 기본으로 하고 20년 이상 재직기간의 2배수를 더한 비율(%)로 연금이 지급되나 앞으로는 전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에 재직기간과 1.9%를 곱한 금액이 연금으로 지급된다.

국방부는 "이런 방식의 변경으로 기여금을 더 내면서 연금은 현행 수준으로 받도록 했다"며 "공무원 연금이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뀐 것과 달리 군인연금은 더 내고 그대로 받는 구조로 달라진 것은 군 복무의 특수성과 퇴역군인의 생활안정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월 급여 720만원 수준인 30년차 중령의 군인연금 납부액이 월 36만1천원에서 45만8천원으로 늘어나고 최초 연금 지급액은 297만9천원에서 295만원으로 소폭 감소한다.

군인연금법을 개정하면서 평균 2년마다 1번씩 이사해야 하고 격오지 근무가 많으며, 계급정년제로 인해 공무원보다 상대적으로 일찍 퇴직하게 되는 군인의 특성도 반영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장교의 계급별 정년은 대령 56세, 중령 53세, 소령 45세이며, 하사관은 준사관 및 원사 55세, 상사 53세다.

선진국 사례를 봐도 미국과 영국, 독일 등은 군인연금 기여금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프랑스와 이탈리아, 대만 등은 개인 부담액보다 국가 기여금이 2~3배 정도 많다.

국방부는 연금을 받던 군인이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연금액의 70%를 지급하던 것을 60%로 낮췄고 일부 고액연금 지급을 막기 위해 연금액 상한선을 전체 공무원 연금의 1.8배로 정했다.

연금액 조정방법도 현행 소비자물가인상률에 군인보수 인상률을 일부 감안한 방식에서 소비자물가인상률만 조정하는 방식으로 달라진다.

이런 내용의 군인연금 개정안은 올해 3월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08년 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군인연금 개선 작업에 착수했지만, 적자 보전액을 줄여야 한다는 경제부처의 요구와 군의 특수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군의 반론이 맞서 3년간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가 이번에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군인연금법 개정으로 연간 1조원 수준인 군인연금 적자가 연간 2천760억원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ho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