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전용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의무임대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고,그동안 불가능했던 분양전환도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기업의 임대전용 산업단지 입주를 유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입지 개발법의 '임대전용 산업단지 관리 · 운용에 관한 지침'을 최근 개정하고 2008년 1월 이후 공고한 지구부터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임대전용 산업단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조성하는 산업단지 가운데 일정 부분을 초기 자본이 부족해 부지 매입이 어려운 창업 초기 중소기업과 해외 유턴기업,외국인투자 기업 등에 최장 50년을 보장해 저렴하게 빌려주는 산업용지다. 현재 전국적으로 30여곳이 조성 중이거나 준공된 상태다.

개정안은 우선 의무임대기간을 창업 기업의 손익분기점 달성 시기 등을 고려해 10년에서 5년으로 대폭 단축했다.

이로써 기업은 최초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다시 5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중단해도 된다. 또 해당 용지를 분양전환해 아예 사들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 임차권을 넘기는 것도 지금은 허용되지 않지만, 개정안에서는 사업시행자가 동의하면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