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6단독 문방진 판사는 6일 삼성전자 핵심기술을 중국 가전업체에 유출하려 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삼성전자 협력업체 대표 김모(42)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기술 파일을 전달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기소된 삼성전자 전 직원 유모(40.무직)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이 몸담았던 기업과 국가 경제가 타격을 입는 데도 '한탕주의'의 유혹에 빠져 수천억원을 들여 개발한 핵심기술을 국외 경쟁사에 넘겨주려 한 행위는 매국행위"라며 "국익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에 대해 일벌백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8~2009년 고교 후배이자, 삼성전자 광주공장 재직시절 가까이 지낸 유씨로부터 핵심 파일 2개, 중국에 있는 삼성전자 전 직원으로부터 파일 117개 등을 전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05~2007년 삼성전자와 인력파견 업무를 통해 직원들이 보관하던 삼성전자의 영업비밀 파일 89개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파일은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양문형 냉장고의 설계도면, 상품기획 자료 등을 담고 있으며 김씨는 중국 유명 가전업체와 1년에 24억원을 받기로 기술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2억4천만원을 실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