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 운영규정 표준안 마련…2월 중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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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서울시내 아파트 단지에 층간소음을 억제해야하는 구체적 시간이 적시된 규정이 생긴다.아파트 단지가 고액의 공사나 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구청 소속의 전문가 자문도 받아야 한다.단지내 각종 광고물은 관리주체에 정식 공문을 보내 승락을 받은 이후 붙일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자체 운영규정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발표했다.표준안은 서울시내 300채 이상의 아파트 단지나 승강기가 있을 경우 150채 이상인 2000여 단지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이를 채택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통상 한달에 한번 있기때문에 내달부터는 서울시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이 기준이 된 아파트 운영 규칙이 사용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표준안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사용규정과 운영규정을 비롯 △공동체 활성화단체 운영규정 △전문가 자문단 이용규정 △입주자 참여제도 운영규정 △광고·홍보물 관리규정 △출입업체 관리규정 △층간소음 방지규정 △주차장 관리규정 등 12개로 구성돼 있다.
아파트 생활시 가장 문제가 되는 층간소음 방지규정엔 거실이나 방에서 뛰는 행위나 침대·책상 등 가구를 끄는 소리,피아노 등 악기 연주 소리 등 공동주택에서 자제해야 할 소음을 적시하고,이 같은 소음을 집중적으로 자제해야 하는 시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도 정해놨다.불가피하게 소음이 발생하는 세대는 주변 세대에 미리 공지해 양해를 구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단지내 무분별하게 붙어있는 광고 및 홍보물건은 관리주체에 게시자 명의로 공문서로 요청,승인후 정해진 곳에만 게시해야 한다는 것도 광고·홍보물 관리규정에 들어가 있다.관리주체의 인장엔 게시기간이 명기돼있어야 하고,인장이 없는 광고 홍보물은 부착할 수 없다.
전문가 자문단 이용규정에는 2억원 이상의 공사와 1억원 이상의 용역은 해당 구청에 꾸려진 전문가 자문단의 자문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이보다 낮은 금액은 자문을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자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구성원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자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김운규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 대표회의가 표준안을 참조할 수 있도록 작년 9월부터 각 전문가들과 함께 만든 것”이라며 “각 단지에 맞게 주민의견을 받아 표준안의 내용을 조금씩 수정해 사용하면 된다”고 말했다.표준안은 서울시 주택본부(http://housing.seoul.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자체 운영규정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발표했다.표준안은 서울시내 300채 이상의 아파트 단지나 승강기가 있을 경우 150채 이상인 2000여 단지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이를 채택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통상 한달에 한번 있기때문에 내달부터는 서울시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이 기준이 된 아파트 운영 규칙이 사용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표준안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사용규정과 운영규정을 비롯 △공동체 활성화단체 운영규정 △전문가 자문단 이용규정 △입주자 참여제도 운영규정 △광고·홍보물 관리규정 △출입업체 관리규정 △층간소음 방지규정 △주차장 관리규정 등 12개로 구성돼 있다.
아파트 생활시 가장 문제가 되는 층간소음 방지규정엔 거실이나 방에서 뛰는 행위나 침대·책상 등 가구를 끄는 소리,피아노 등 악기 연주 소리 등 공동주택에서 자제해야 할 소음을 적시하고,이 같은 소음을 집중적으로 자제해야 하는 시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도 정해놨다.불가피하게 소음이 발생하는 세대는 주변 세대에 미리 공지해 양해를 구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단지내 무분별하게 붙어있는 광고 및 홍보물건은 관리주체에 게시자 명의로 공문서로 요청,승인후 정해진 곳에만 게시해야 한다는 것도 광고·홍보물 관리규정에 들어가 있다.관리주체의 인장엔 게시기간이 명기돼있어야 하고,인장이 없는 광고 홍보물은 부착할 수 없다.
전문가 자문단 이용규정에는 2억원 이상의 공사와 1억원 이상의 용역은 해당 구청에 꾸려진 전문가 자문단의 자문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이보다 낮은 금액은 자문을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자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구성원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자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김운규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 대표회의가 표준안을 참조할 수 있도록 작년 9월부터 각 전문가들과 함께 만든 것”이라며 “각 단지에 맞게 주민의견을 받아 표준안의 내용을 조금씩 수정해 사용하면 된다”고 말했다.표준안은 서울시 주택본부(http://housing.seoul.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