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가 최근 호평동의 A아파트에 대해 내준 준공허가를 둘러싸고 시(市)와 준공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입주예정자들 간에 충돌이 빚어졌다.

2일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이석우 남양주시장은 입주예정자 대표들의 요청으로 이날 오후 7시께 남양주시 이패동 청소년수련관에서 이들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입주자 대표 10명은 지난 12월31일 시가 해당 아파트에 대해 준공허가를 낸 것이 부당하다며 허가 취소를 요구했고, 이 시장은 행정절차상 취소할 수 없다며 시 감사과를 통해 감사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담이 끝난 후 입주예정자 100여명이 몰려와 건물 입구를 막는 바람에 이 시장은 2시간 가량 건물을 빠져나오지 못했다.

A아파트 박문수 계약자협의회장은 "업체가 사업부지 인근 6필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사업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고, 아파트 진입도로도 완료되지 않았는데 시에서 준공허가를 내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남양주시 정호석 주택과장은 "사업승인의 위법성은 시의 감사와 감사원의 감사결과로 규명하면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2007년 11월 착공한 A아파트는 1천275가구로, 사업자가 지난 12월24일 시에 준공허가를 신청해 12월31일 허가가 나왔다.

(남양주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gatsb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