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정부의 시정 명령을 거부한 노조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지난해 7월 타임오프제가 시행된 이후 법정 한도를 초과해 단협을 맺은 사용자 측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은 적은 있지만 노조 측이 사법처리되는 것은 처음이다.

2일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포항고용노동지청은 지난해 12월31일 단협 시정명령에 불응한 포항 · 경주지역 소재 7개 금속노조 지회를 노조법 제31조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입건된 기업 노조는 삼원강재 전진산업 제철세라믹 한국수드케미 청우 인지컨트롤스경주 넥스텍 등이다. 노조법 31조는 행정관청이 단협 중 위법한 내용을 찾아내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불응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고용부는 입건된 7개 지회의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이 사실상 박유기 금속노조위원장에게 있다고 보고 조만간 박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보강 조사를 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금속노조에 가입한 기업 노조는 금속노조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교섭을 하지만 교섭 결과가 나오면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단협을 체결한다.

고용부는 금속노조가 '시정명령이 불법이고 단협에 위법한 내용이 없는 만큼 단협 불이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사측에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는 등 단협 시정명령을 여러 차례 거부해 사법처리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사용자 측에 대해서는 노조에 재교섭을 여러 번 요구하고 부합하는 안을 제시하는 등 시정명령을 이행하려고 노력한 점을 참작해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했다.

앞서 고용부는 7개 기업 노사가 신고한 단협을 점검해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한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해 7월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의결을 요청했다.

고용부는 지노위에서 시정명령을 의결하자 지난해 9월8일 이들 기업 노사에 2개월 동안 단협을 고치도록 했다.

고용부는 단협 시정명령에 계속 불응하는 금속노조 지회가 나올 경우 실질적으로 교섭 · 체결권을 행사하는 금속노조 위원장이나 지부 · 지회장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