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을 주도하며 '자동차 차르'로 불렸던 스티븐 래트너 전 특별보좌관이 투자유치를 위한 리베이트 제공 혐의와 관련해 뉴욕검찰과 1천만달러에 합의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 검찰총장은 래트너에 대해 제기한 2건의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래트너는 1천만달러를 납부하고 앞으로 5년간 뉴욕주에서 연금과 관련한 업무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앞서 뉴욕 검찰은 래트너가 지난 2005∼2006년 자신이 설립한 사모펀드 쿼드랭글 그룹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뉴욕의 최대 연기금인 '커먼 리타이어 펀드'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면서 래트너에 대해 2천600만달러의 배상금을 청구하고 그를 뉴욕 증권업계에서 영원히 퇴출하는 내용의 소송 2건을 제기했었다.

이로써 1천300억달러 규모의 커먼 리타이어 펀드의 리베이트 혐의와 관련한 뉴욕검찰의 장기간에 걸친 수사는 종결됐다.

쿠오모 검찰총장은 이번 수사에서 뉴욕주의 전 감사원장인 앨런 헤베시를 포함해 8명으로부터 유죄 인정 진술을 받아냈고 합의금만 1억7천만달러를 넘었다고 밝혔다.

쿠오모 검찰총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래트너와의 합의로 수년간에 걸친 수사의 마지막 고비가 해결됐다"면서 "뉴욕주 연기금의 보호와 복구를 도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래트너는 "이번 합의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면서 "이 과정 중에 합의를 어렵게 만든 행동을 했다면 사과한다"고만 밝혔다.

앞서 래트너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합의를 통해 620만달러를 내고 2년간 뉴욕주에서 투자자분과 브로커 업무를 하지 않기로 했다.

래트너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미국 자동차 회사 제너럴모터스(GM) 등의 구조조정 작업을 주도하는 태스크포스(TF)를 이끌었었다.

쿠오모 검찰총장은 내년 1월1일 뉴욕주지사에 취임할 예정이다.

(뉴욕연합뉴스) 김지훈 특파원 hoon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