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우조선해양 계열·협력사 비리 수사 마무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동열 부장검사)는 24일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 공사수주 로비를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D건설 대표 박모(5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건설 협력사인 D사의 박 대표는 2008년 1~12월 회삿돈 21억여원을 횡령해 개인채무를 갚거나 자신이 별도로 운영하는 건설사의 운영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대표는 그해 6~7월 공사대금의 원활한 지급과 향후 추가 공사수주를 위해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원청업체인 대우조선해양건설 전무로 있던 건축가 이모씨와 대표이사 김모씨에게 각각 3억원, 5천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D사는 당시 대우조선해양건설에서 247억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해 일하다가 새로운 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었다고 검찰이 전했다.

D사는 2008년에만 모두 460억원 규모의 공사를 따냈다.

박 대표는 작년 3월 회사자금 횡령 사실을 감추고 부채 규모를 축소한 분식회계 수법으로 2008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해 공시한 혐의도 있다.

한편, 박 대표에게서 청탁 사례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전무와 김 전 대표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박 대표의 기소를 끝으로 대우조선해양과 계열사 및 협력사 관련 비리 수사는 모두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사인 임천공업 이수우(구속기소) 대표에게서 현금과 상품권, 철근 등 47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날 천신일(67)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cielo7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