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동열)는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인 임천공업의 이수우 대표(구속)에게 청탁 대가로 47억 106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67)을 23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천 회장은 이 대표에게서 △임천공업 계열사의 산업은행 대출금 출자전환 △임천공업 등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 △임천공업의 공유수면매립 분쟁 해결 △금융권 대출 등의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천 회장은 대가로 2007~2009년 현금 26억여원,고문료 약 5억8000만원,3억원어치의 상품권,12억원대의 철근·철골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한편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천 회장의 개입 여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검찰은 또 천 회장이 금융권,국세청 등에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수사했으나 산업은행 건을 제외한 나머지 청탁에서는 실제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범죄를 구성할 만한 위법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결론을 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