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소득이 낮은 신혼부부들이 입주 땐 월세로 시작하지만,나갈 땐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는 ‘자립 지원형 공공 임대주택’이 내년 1월에 첫 선을 보인다.

서울시는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 근로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보증금 1500만원,월 임대료 20만원의 조건으로 최대 6년을 거주할 수 있는 자립형 공공주택 515채를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자립형 공공주택의 입주 자격은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3인 가족,194만5000원)인 가구로,20~30대 중 결혼 5년 이내이면서 근로기간 1년 이상인 신혼부부라야 한다.최대 거주기간은 6년이지만,자녀를 출산하면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서울시는 마포구 동대문구 성북구 양천구 등 15개 자치구에서 확보한 지하철 역세권 주변의 재개발 임대주택 위주로 총 515채를 공급할 계획이다.이중 400채는 내년 1월에,내년 6~8월에는 서초구에 들어서는 도시형생활주택 115채(전용 40㎡)를 공급하는 2차 모집이 실시된다.

자립형 공공주택 입주자(세입자)들이 거주 기간 동안 목돈을 마련해 국민임대주택이나 시프트(장기전세주택) 등 보다 나은 주거공간으로 상향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춧돌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이에 따라 세입자들은 매년 1차례 이상 의무적으로 월세 3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전환해야 한다.

서울시는 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은 국토해양부가 공공주택에 적용하는 기준인 6.5%보다 4% 포인트 높은 10.5%로 우대키로 했다.

예컨대 보증금 1500만원에 월세 20만원인 가구가 입주 1년 뒤 월세를 3만원 줄일 때 추가로 내야 하는 보증금은 6.5% 이율을 역산해 적용하면 ‘3만원÷6.5%×12개월’ 공식에 따라 550만원이지만,10.5% 우대 이율로는 340만원으로 줄어든다.

서울시는 또 세입자들이 시중은행에 저축시 받는 이자의 2배를 지원하는 ‘주춧돌통장 이자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할 방침이다.자립형 공공주택 입주자들이 국민임대주택이나 시프트 입주 기회를 늘려주기 위해 근로자용 공급분 중 50%도 우선 할당키로 했다.

김윤규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발버둥 쳐도 전셋집을 마련하기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자립형 공공주택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며 “사회 첫 발을 내딛는 신혼부부들이 보다 나은 주거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는 사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