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침해되는 구체적 이익 없어 원고 부적격"
"법보다 도-주민 머리 맞대 합리적 해결" 조언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장판사)는 15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인 서귀포시 강정동 마을회와 주민 3명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낸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행정처분으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생존권,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령에 따라 침해되는 구체적, 법률적 이익이 없어서 소송을 제기할 원고자격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당해 행정처분 때문에 법률상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하였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해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 절대보전지역 지정으로 지역주민들이 갖는 이익은 지하수, 생태계, 경관 등이 보호됨으로써 반사적으로 누리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앞서 서울행정법원에서 다룬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무효확인 청구 소송은 사전환경성 검토가 선행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내 주민 개개인에게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을 다툴 원고 적격이 있다고 볼 순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법원에서는 법률적 판단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처럼 강정마을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직접 관련된 경우 법에 모든 것을 맡기기보단 도와 지역 주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한편, 원고인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은 판결 직후 "해군기지 문제는 현재 제주도의 최고 현안으로, 절대보전지역 해제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으로 생존권을 박탈당했는데도 법리적 판단만을 내세우는 것은 공권력의 횡포"라며 "목숨을 걸고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3일 제주도가 해군기지 예정부지 중 서귀포시 강정동 해안 10만5천295㎡에 대한 절대 보전지역을 해제하자 올해 1월 소송을 냈다.

(제주연합뉴스) 김지선 기자 sunny10@yna.co.kr